쉽고 빠른 대형 장내기능 시험 코스
서서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대형의 곡선, 굴절, 방향전환, 평행주차 코스를 한곳에 배치해서 연습과 시험에 유리합니다.
입학절차
※ Mobile ↔ 스크롤 하세요
| 과정 | 내용 |
| 취득자격 | - 19세 이상 - 1종보통 또는 2종보통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자 |
| 입학준비물 | - 주민등록증 - 수강료(현금 또는 카드) - 대형신체검사원서 (국가면허시험장)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정부24) - 여권용사진 3매 |
| 입학절차 | ① 면허취득 절차 안내 ② 신분증 복사 ③ 수강료 납부(현금, 카드 동일) ④ 지문등록(본인확인 및 출석체크용 - 대리출석은 안됩니다.) ⑤ 학과 및 장내기능 시간 예약 |
| 접수방법 | 수강신청 바로가기 |
면허취득 절차
면허취득 최단 3일, 대형면허 취소자 재취득 1일 가능
면허취득 절차는 국가 별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디든 동일합니다.
1. 학원입학 준비물:기존면허증, 대형신체검사원서, 운전경력증명서, 수강료(카드 또는 현금)
2. 학과강의 3시간(의무교육) 의무교육으로 필수이수, 대형면허 취소자 재취득시 1시간
3. 장내기능 10시간 하루최대 4시간까지 연습가능, 대형면허 취소자 재취득 시 2시간
4. 장내기능시험(자체시험) 학과교육과 장내기능교육을 모두 이수 후 시험(추가연습 시 추가비용발생)
5. 장내기능 재시험 재시험 비용발생, 3일후 부터 가능(추가연습 시 추가비용 발생)
6. 면허증 발급(면허시험장)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발급 합격원서, 사진1매, 기존면허증, 발급비용.
응시자격
-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분
- 면허시험장의 대형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한 분
- 학원의 학과강의와 장내기능교육을 모두 이수한 분
장내 기능시험
- 응시자격에 모두 충족하면 학원자체시험에 응시
- 서서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매일 자체시험 실시로 연습 종료 후 당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Mobile ↔ 스크롤 가능
| 과정 | 시험항목 |
| ① 좌석안전띠 착용 | 출발 시부터 종료 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5점) |
| ② 시동상태 유지 |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5점) 4000RPM 이상 엔진회전 시마다 (-5점) |
| ③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5점) 도로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나한 때 (-5점) |
| ④ 횡단보도 일시정지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5점)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5점) |
| ⑤ 경사로 정지 및 출발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후 출발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밀린 때 (-10점) |
| ⑥ 교차로 통과 |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 시에 정지 불이행 시 (-5점) 교차로 내에서 20초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 (-5점) |
| ⑦ 돌발 시 급정지 및 출발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후 3초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나한 때 (-10점) |
| ⑧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5점)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5점) |
| ⑨ 기어변속 코스의 전진 | 기어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 또는 속도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10점) |
| ⑩ 굴절코스의 전진 | 지정시간 2분초과 시마다 (-5점) 검지선 접촉 시마다 (-5점) |
| ⑪ 평행코스의 주차 | 전·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10점) |
| ⑫ 방향전환 코스의 전·후진 |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 2분 초과 시마다 (-5점) 검지선 접촉 시마다 (-5점) |
| ⑬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 지정시간 2분초과 시마다 (-5점) 검지선 접촉 시마다 (-5점) |
| ⑭ 전체지정시간 초과 (지정속도 유지) |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1점) 지정속도 매시 20키로미터 초과 시 (-1점) (기어변속 코스를 제외한다) |
| ⑮ 종료시 방향 지시등 작동 |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5점) |
| 합격기준 | 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