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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

소형견인 면허 (3톤 이하의 트레일러), 최단 1일 완성

높은 합격률의 소형견인은 2종보통면허와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최단 1일만에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입학절차

※ Mobile ↔ 스크롤 가능

과정 내용
취득자격 - 19세 이상
- 1종보통 또는 2종보통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자
입학준비물 - 주민등록증
- 수강료(현금 또는 카드)
- 대형신체검사원서 (국가면허시험장)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정부24)
- 여권용사진 3매
입학절차 ① 면허취득 절차 안내
② 신분증 복사
③ 수강료 납부(현금, 카드 동일)
④ 지문등록(본인확인 및 출석체크용 - 대리출석은 안됩니다.)
⑤ 학과 및 장내기능 시간 예약
접수방법 수강신청 바로가기

면허취득 절차

면허 취소자가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하면 2종보통과 동일한 자격인정

면허취득 절차는 국가 별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디든 동일합니다.

1. 학원입학 1. 학원입학 준비물:기존면허증, 대형신체검사원서, 운전경력증명서, 수강료(카드 또는 현금)
2. 학과강의 3시간(의무교육) 2. 학과강의 3시간(의무교육) 의무교육으로 필수이수 해야합니다.
3. 장내기능 4시간 3. 장내기능 4시간 하루최대 4시간까지 연습가능
4. 장내기능시험(자체시험) 4. 장내기능시험(자체시험) 학과교육과 장내기능교육을 모두 이수 후 시험(추가연습 시 추가비용발생)
5. 장내기능 재시험 5. 장내기능 재시험 재시험 비용발생, 3일후 부터 가능(추가연습 시 추가비용 발생)
6. 면허증 발급(면허시험장) 6. 면허증 발급(면허시험장)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발급 합격원서, 사진1매, 기존면허증, 발급비용.

면허취득 안내

※ Mobile ↔ 스크롤 가능

과정 내용
학과수강
(3시간)
수강방법: 학과교육 3시간은 하루에 모두 수강가능
분할수강: 교시 순서에 상관없이 수강(동일 교시 중복 수강은 안됩니다.)
강의실: 학원 학과강의실에서 수강
출석체크: 수강시작 시 체크, 매 교시 끌날 때 마다 체크
학과시험 면허소지자 면제
장내기능
(4시간 예약제)
수강내용 시동켜기부터 간단한 주행 (굴절 / 곡선 / 방향전환)까지
출석체크 수강 시작시 / 종료시 체크
장내기능시험
(학원자체시험)
접수방법: 장내기능교육(10시간) 수강 후 본 학원 창구에서 접수(예약)
시험일시: 당일시험 가능
재응시: 불합격시 3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 (접수는 당일가능)
응시제한: 학과교육, 기능교육 미수강자는 응시 불가
출석체크: 시험 시작전 체크

응시자격

-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분
- 면허시험장의 대형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한 분
- 학원의 학과강의와 장내기능교육을 모두 이수한 분

장내 기능시험

- 응시자격에 모두 충족하면 학원자체시험에 응시
- 서서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매일 자체시험 실시로 연습 종료 후 당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Mobile ↔ 스크롤 가능

과정 시험항목
굴절코스 견인 통과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10점)
곡선코스 견인 통과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10점)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10점)
실격기준 1. 출발지시를 알고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후진)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