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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원동기 면허, 학원에서 연습과 시험까지 한번에 가능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로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세요. 
원동기 (125cc이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면허 매일 자체시험 실시

모든바이크가 가능한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면허는 2종소형을 참조하세요.

입학절차

※ Mobile ↔ 스크롤 가능

과정 내용
취득자격 - 16세 이상
입학준비물 - 주민등록증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 수강료(현금 또는 카드)
- 학과합격원서(학과시험을 보신 분)
- 여권용사진 3매
입학절차 ① 면허취득 절차 안내
② 신분증 복사
③ 수강료 납부(현금, 카드 동일)
④ 지문등록(본인확인 및 출석체크용 - 대리출석은 안됩니다.)
⑤ 학과 및 장내기능 시간 예약
접수방법 수강신청 바로가기

면허취득 절차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시면 불법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여 안전하게 타세요.

면허취득 절차는 국가 별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디든 동일합니다.

1. 학원입학 1. 학원입학 준비물:주민등록증, 수강료(카드 또는 현금),
학과합격원서(학과시험을 보신분)
2. 학과강의 5시간(의무교육) 2. 학과강의 5시간(의무교육) 의무교육으로 꼭 이수해야합니다.
3. 학과면허(면허시험장) 3. 학과면허(면허시험장)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응시
준비물: 주민등록증,사진2매. 응시료
4. 장내기능 8시간 4. 장내기능 8시간 1일 최대 4시간까지 가능
추가연습시 비용발생, 학과합격원서 제출 필수
5. 장내기능시험(자체시험) 5. 장내기능시험(자체시험) 학과교육과 장내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응시
학과합격원서 제출 필수
6. 장내기능 재시험 6. 장내기능 재시험 재시험 응시료 발생
불합격 후 3일 후 가능
재시험 전 추가 연습 시 비용발생
7. 면허증 발급(면허시험장)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발급
합격원서, 사진1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 Mobile ↔ 스크롤 가능

과정 내용
학과수강
(5시간)
수강방법: 학과교육 5시간은 하루에 모두 수강가능
분할수강: 교시 순서에 상관없이 수강(동일 교시 중복 수강은 안됩니다.)
강의실: 학원 학과강의실에서 수강
출석체크: 수강시작 시 체크, 매 교시 끌날 때 마다 체크
학과시험 응시장소: 학과시험은 국가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시간: 국가면허시험장 (평일 오전 09:00 ~ 오후 6:00) 5시까지 접수.
합격기준: 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
시험방법: 빈자리(컴퓨터)에서 바로시작,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합격 여부 확인
장내기능
(8시간 예약제)
수강내용: 시동 켜기부터 곡선, 굴절, 협로, 장애물 구간
출석체크: 수강시작시 체크, 매 교시 끌날 때 마다 체크
장내기능시험
(학원자체시험)
접수방법: 장내기능교육(5시간) 수강 후 본 학원 창구에서 접수(예약)
시험일시: 당일시험 가능
재응시: 불합격시 3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 (접수는 당일가능)
응시제한: 학과교육, 기능교육 미수강자는 응시 불가
출석체크: 시험 시작전 체크

응시자격

- 16세 생일이 지난 분
- 국가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통과하신 분
- 학원의 학과강의 3시간과 장내기능 8시간을 모두 이수하신 분

장내 기능시험

- 응시자격에 모두 충족하면 학원자체시험에 응시
- 서서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매일 자체시험 실시로 연습 종료 후 당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장내기능 시험

매일 자체 시험으로 교육 이수 후 당일 시험 가능! (16세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 Mobile ↔ 스크롤 가능

과정 시험항목
굴절코스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
곡선코스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
협로코스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
장애물코스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10점)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